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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장애인 등 자격 확인, 29일부터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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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시간전
 
△행안부, 자격정보 23종 확인 서비스 시행…QR코드·간편인증으로 이용
 
△앱 설치·회원가입 불필요…필요한 정보만 표시해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송성용 기자〕 29일부터 놀이공원과 관광지, 체육시설 등에서 다자녀·장애인·국가유공자 할인 혜택을 받을 때 종이 증명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휴대전화로 현장 QR코드를 촬영하고 간편인증을 하면 관련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휴대전화로 각종 할인·감면·우대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간편확인서비스’를 오는 2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다자녀가구, 거주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경로우대,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자격정보 23종을 제공한다. 별도 앱 설치나 회원가입 없이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등으로 QR코드를 촬영한 뒤 간편인증을 거치면 이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 기능도 강화했다. 서비스 화면에는 혜택 확인에 필요한 정보만 표시된다. 종이 주민등록등본으로 다자녀가구 여부를 확인할 경우 자녀의 주민등록번호와 다른 세대원 정보까지 노출될 수 있지만, 간편확인서비스에서는 자녀 수와 나이 등 필요한 정보만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기관과 사업자는 공공 마이데이터 누리집(www.mydata.go.kr)에서 필요한 자격정보를 선택하고 전용 QR코드를 내려받아 현장에 비치하면 된다.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없으며, 이용처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별도로 수집하거나 저장하지 않아도 된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국민을 위해 기존 신분증과 종이서류를 통한 확인 방식도 병행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주항공과 롯데월드에서 정부24 앱을 활용해 자격확인서비스를 시범 운영했다. 당시 이용자는 9300여 명으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앱 설치와 회원가입이 번거롭다는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모바일 웹에서 QR코드와 간편인증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개선된 서비스는 8월부터 제주항공과 목포해상케이블카 등 민간기관 4곳, 행정·공공기관 4곳에서 시범 운영됐다. 서비스 설계 과정에는 시범운영 참여자와 국민 4936명의 의견이 반영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QR코드를 활용한 간편확인서비스는 국민의 의견으로 설계하고 국민의 일상에서 완성해 가는 행정서비스”라며 “국민이 정책의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 정부, 인공지능(AI)과 데이터로 삶을 바꾸는 AI 민주정부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mailnews7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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